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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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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2-231 俎豆不大하고 鍾鼓竽瑟不鳴하니 寡人之[罪]어니와
○顧廣圻曰 之下當有罪字 事上當有脫字어늘 未詳이라
先愼曰 治要引尸子治天下篇하야 作寡人之任也 下子之罪 亦作子之任이라


제기는 크지 않고 종과 북‧ 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은 과인의 잘못이지만,
瑟
顧廣圻:‘’ 아래에 ‘’자가 있어야 한다. ‘’ 위에 응당 脫字가 있는데 자세히 알 수 없다.
王先愼:≪群書治要≫에 ≪尸子≫ 〈治天下篇〉을 인용하면서 ‘寡人之任’으로 되어 있고, 아래의 ‘子之罪’는 역시 ‘子之任’으로 되어 있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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