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31 俎豆不大하고 鍾鼓竽瑟不鳴하니 寡人之[罪]어니와
注
○顧廣圻曰 之下當有罪字라 事上當有脫字어늘 未詳이라
先愼曰 治要引尸子治天下篇하야 作寡人之任也요 下子之罪는 亦作子之任이라
제기는 크지 않고 종과 북‧
竽와
瑟 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은 과인의 잘못이지만,
瑟
注
○顧廣圻:‘之’ 아래에 ‘罪’자가 있어야 한다. ‘事’ 위에 응당 脫字가 있는데 자세히 알 수 없다.
王先愼:≪群書治要≫에 ≪尸子≫ 〈治天下篇〉을 인용하면서 ‘寡人之任’으로 되어 있고, 아래의 ‘子之罪’는 역시 ‘子之任’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