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8 斬一首者爵一級하고 欲爲官者는 爲五十石之官하며 斬二首者는 爵二級하고
注
○先愼曰 乾道本에 爵二級이 作爵一級이어늘 據張榜本趙本改라
‘〈적국敵國 사람〉 한 명의 머리를 벤 자는 상으로 한 계급階級의 벼슬을 올려주고, 관리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50석石의 녹봉을 받는 벼슬에 임명하며, 두 명의 머리를 벤 자는 상으로 두 계급의 벼슬을 올려주고,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작이급爵二級이’ ‘작일급爵一級’으로 되어 있는데, 장방본張榜本과 조본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