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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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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4 危道 一曰 削於繩之內 二曰 斲割於法之外
○顧廣圻曰 藏本同이요 今本 斲作斷하니 按此有誤 未詳이라
先愼曰 法 疑作繩이니 大體篇 不引繩之外하며 不推繩之內라하고 孤憤篇 必在繩之外矣라하니 是其證이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길은, 첫째 재목을 먹줄의 안쪽만을 깎는 것처럼 〈법규를 왜곡하여 편파적이고,〉 둘째 〈법규에 의거하지 않고〉 법규에서 벗어나 임의로 일을 처결하며,
먹줄(繩)먹줄(繩)
顧廣圻藏本은 같고, 今本은 ‘’이 ‘’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여기에는 誤字가 있으나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王先愼:‘’은 아마 ‘’이 되어야 할 듯하니, 〈大體篇〉에 “不引繩之外 不推繩之內(정해진 법제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정해진 법제 안으로 밀어넣지 않는다.)”라 하였고, 〈孤憤篇〉에 “必在繩之外矣(반드시 법제에 용납되지 못하여 외면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명이다.


역주
역주1 : 사용된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集解와 같이 未詳으로 처리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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