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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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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89 (屬)[厲]官威民하며
屬官 欲令官之屬己
○王念孫曰 舊注甚謬 當爲厲字之誤也 厲官 威民 義正相近이라
詭使篇 上之所以立廉恥者 所以屬下也라하니 亦厲字之誤
俗書屬字作属하니 形與厲相近이라 故厲誤作屬注+荀子富國篇 誅而不賞이면 則勤厲之民不勸이라하니 今本厲誤作屬이라이라


관리를 독려하고 백성에게 위엄을 세우며
구주舊注:‘속관屬官’은 관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것이다.
왕염손王念孫구주舊注가 매우 잘못되었다. ‘’는 응당 ‘’자의 잘못이다. ‘여관厲官’과 ‘위민威民’은 뜻이 비슷하다.
한비자韓非子≫ 〈궤사편詭使篇〉에 “상지소이립렴치자 소이속하야上之所以立廉恥者 所以屬下也(윗사람이 염치를 세우는 것은 아랫사람을 독려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 또한 ‘’자의 잘못이다.
속서俗書에 ‘’자가 ‘’으로 되어 있으니 모양이 ‘’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 ‘’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注+순자荀子≫ 〈부국편富國篇〉에 “주벌하기만 하고 상을 내리지 않으면 부지런한 백성들을 권면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금본今本은 ‘’자가 ‘’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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