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45 曰 無棄灰는 所易也요 斷手는 所惡也라 行所易하야 不關所惡를 古人以爲易라 故行之라
注
○先愼曰 不關所惡
는 謂不入斷手之法也
라 에 雖禽獸之聲猶悉關於律
이라하니 注關猶入也
라
〈仲尼가〉 대답하기를 “재를 버리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고 손을 자르는 것은 싫어하는 일이다. 쉬운 일을 행하게 해서 싫어하는 일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옛사람들이 쉽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을 시행한 것이다.
注
○王先愼:싫어하는 일에 들어가지 않게 함은 손을 자르는 형벌을 받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尙書大傳≫ 〈虞夏傳〉에 “비록 금수의 소리라도 모두 형률에 들어간다.[雖禽獸之聲猶悉關於律]”라고 하였고, 그 注에 ‘關’은 ‘入’과 같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