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注:통과하는 이가 〈관리에게〉 금을 바친다는 사실을 알아서 곧 明察하다는 칭찬을 얻은 것이다.
○王先愼:舊注에서 ‘聽’자는 응당 ‘明’자가 되어야 한다. 아래 글에 “而以嗣公爲明察(嗣公이 明察하다고 여겼다.)”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이상은 倒言 제7이다.
이상은 經이다.
역주
역주1嗣公過關市 :
衛 嗣公이 사람을 시켜 관문을 통과하도록 하였는데, 관문을 지키는 관리가 그를 가혹하게 조사하였다. 이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에게 뇌물로 금을 주게 하자, 관리는 그를 풀어주었다. 사공이 이러한 사실을 관리에게 말하자, 관리는 크게 두려워하며 사공이 明察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278~2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