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 不信者有罪하야 事[雖]有功(者)이라도 (必)[不]賞하면
注
○盧文弨曰 不上脫夫字니 凌本有라 有上事字衍이니 凌本無라
先愼曰 顧說是라 下云事雖有功必伏其罪라하니 卽其證이라 凌本不審而妄改니 不可從하노라
미덥지 못한 자에게 죄를 주어서 〈그가〉 비록 일에 공이 있더라도 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注
○盧文弨:‘不’자 위에 ‘夫’자가 탈락되었으니 凌本에 ‘夫’자가 있다. ‘有’자 위의 ‘事’자는 衍文이니 凌本에는 없다.
顧廣圻:‘事有功者必賞(일에 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내린다.)’은 응당 ‘事雖有功不賞(일에 비록 공이 있더라고 상을 내리지 않는다.)’이 되어야 한다.
王先愼:顧廣圻의 說이 옳다. 아래에 “일에 비록 공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事雖有功必伏其罪]”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 증거이다. 凌本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함부로 고쳤으니 따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