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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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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不信者有罪하야 事[雖]有功(者)이라도 (必)[不]賞하면
○盧文弨曰 不上脫夫字 凌本有 有上事字衍이니 凌本無
顧廣圻曰 事有功者必賞 當作事雖有功不賞이라
先愼曰 顧說是 下云事雖有功必伏其罪라하니 卽其證이라 凌本不審而妄改 不可從하노라


미덥지 못한 자에게 죄를 주어서 〈그가〉 비록 일에 공이 있더라도 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盧文弨:‘’자 위에 ‘’자가 탈락되었으니 凌本에 ‘’자가 있다. ‘’자 위의 ‘’자는 衍文이니 凌本에는 없다.
顧廣圻:‘事有功者必賞(일에 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내린다.)’은 응당 ‘事雖有功不賞(일에 비록 공이 있더라고 상을 내리지 않는다.)’이 되어야 한다.
王先愼顧廣圻이 옳다. 아래에 “일에 비록 공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한다.[事雖有功必伏其罪]”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 증거이다. 凌本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함부로 고쳤으니 따를 수가 없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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