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3 而子何故乃肯逃我오 我何以得此於子오 跀危曰 吾斷足也는 固吾罪當之니 不可奈何니이다 然方公之欲治臣也에
注
○先愼曰 乾道本에 欲作獄하니 誤라 今依張榜本趙本改하노라
그대는 무슨 이유로 기꺼이 나를 피신시켰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대에게 이런 은덕을 입는가?” 하였다. 발이 잘린 문지기가 말하기를 “저의 발이 잘린 것은 본디 저의 죄가 〈그 형벌을 받기에〉 마땅해서이니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께서 막 저의 죄를 다스릴 적에
注
○王先愼:乾道本에 ‘欲’자가 ‘獄’자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 지금은 張榜本과 趙本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