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六]
32-47 小信成則大信立
하니 故明主積於信
이니라 賞罰不信則禁令不行
하니 說在
與
也
니라
注
○顧廣圻曰 藏本今本은 主下에 有表字니 按非也라 此當有尊字라
작은 신의가 이루어져야 큰 신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쌓는다. 賞罰에 신의가 없으면 禁令이 시행되지 않으니,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晉 文公이 原 땅을 친 일이나 箕鄭이 굶주린 백성을 구한 일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吳起는 친구를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였고 衛 文侯는 〈약속한 대로〉 사냥터지기를 만나 사냥을 하였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신의를 밝히는 것은 曾子가 돼지를 잡은 일과 같다.
注
○顧廣圻:藏本과 今本은 ‘主’ 아래에 ‘表’자가 있으니, 살펴보건대 옳지 않다. 여기에 ‘尊’자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