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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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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六]
32-47 小信成則大信立하니 故明主積於信이니라 賞罰不信則禁令不行하니 說在니라
是以하고 이라 故明主니라
○顧廣圻曰 藏本今本 主下 有表字 按非也 此當有尊字


작은 신의가 이루어져야 큰 신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쌓는다. 賞罰에 신의가 없으면 禁令이 시행되지 않으니,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文公 땅을 친 일이나 箕鄭이 굶주린 백성을 구한 일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吳起는 친구를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였고 文侯는 〈약속한 대로〉 사냥터지기를 만나 사냥을 하였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신의를 밝히는 것은 曾子가 돼지를 잡은 일과 같다.
顧廣圻藏本今本은 ‘’ 아래에 ‘’자가 있으니, 살펴보건대 옳지 않다. 여기에 ‘’자가 있어야 한다.


역주
역주1 文公之攻原 : 晉 文公이 原 땅을 공격할 적에 열흘 만에 함락시키기로 약속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약속대로 군대를 물렸는데, 이것으로 오히려 原 땅 사람들에게 신의를 얻어 항복을 받아낸 일이다. 아래 32-260~261 참조.
역주2 箕鄭救餓 : 晉 文公이 箕鄭에게 백성을 기근에서 구제하는 방도에 대해 묻자,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 일이다. 아래 32-262~263 참조.
역주3 吳起須故人而食 : 吳起가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다음날 아침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식사를 한 일이다. 아래 32-264~266 참조.
역주4 文侯會虞人而獵 : 魏 文侯가 사냥터지기와 사냥을 하기로 약속하고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약속대로 사냥을 나간 일이다. 아래 32-267~271 참조.
역주5 [表] : 顧廣圻는 ‘表’자는 잘못된 것이고 ‘尊’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나, ≪韓非子新校注≫ 陳奇猷는 ‘表明(밝히다)’의 뜻인 ‘表’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이에 의거하여 ‘表’자를 보충하였다.
역주6 曾子殺彘 : 曾子의 아내가 아이에게 장난으로 돼지를 잡아주겠다고 하였는데, 曾子가 이를 알고 실제로 돼지를 잡은 일이다. 아래 32-270~276 참조.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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