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樾曰 舊注曲說이니 辜射은 卽辜磔이라 磔은 從石聲이니 與射聲相近이라 故得通用이라
辜磔은 本疊韻字니 荀子正論篇에 斬斷枯磔은 以枯爲辜요 此云辜射은 又以射爲磔이라
古書每無定字하니 學者當以聲求之라 周禮掌戮에 殺王之親者辜之라하고 注曰 謂磔之라하니 田明辜射은 卽此刑也라
字又作矺하니 史記李斯傳에 十公主矺死於杜라하고 索隱曰 矺은 與磔同이니 古今字異耳라하니라
사마자기司馬子期는 죽어서 강물에 띄워졌고, 전명田明은 몸뚱이를 찢어 죽이는 형벌을 받았고
注
구주舊注:〈‘고석辜射’은〉 죄가 아닌데 허물지어 화살을 쏘아 죽인다는 말이다.
○고광기顧廣圻:〈‘고석辜射’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유월兪樾:구주舊注는 왜곡된 설명이니 ‘고석辜射’은 곧 ‘고책辜磔(몸뚱이를 찢다)’이다. ‘책磔’은 석성石聲을 따르니 ‘사射’과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용이다.
‘고辜’와 ‘책磔’은 본래 첩운자疊韻字이니 ≪순자荀子≫ 〈정론편正論篇〉에 ‘참단고책斬斷枯磔(참수하고 찢어 죽인다)’라고 한 것은 ‘고枯’를 ‘고辜’로 쓴 것이고, 여기서 ‘고석辜射’이라고 한 것은 또 ‘사射’을 ‘책磔’으로 쓴 것이다.
고서古書에는 항상 고정된 글자가 없으니 배우는 자는 응당 소리로써 뜻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례周禮≫ 〈추관 장륙秋官 掌戮〉에 “살왕지친자고지殺王之親者辜之(군주를 친속을 죽인 자는 고형辜刑을 가한다.)”라고 하고 그 주注에 “책형磔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으니 ‘전명고석田明辜射’는 곧 이 형벌을 가리킨다.
‘책磔’자가 또 ‘책矺’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사기史記≫ 〈이사열전李斯列傳〉에 “십공주책사어두十公主矺死於杜(열 명의 공주公主가 두현杜縣에서 책형矺刑을 당해 죽었다.)”라 하고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책矺’은 ‘책磔’과 같은 자이니 고금의 글자가 다를 뿐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