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6 在賞罰之輕重이니라 且夫重刑者는 非爲罪人也라
注
○兪樾曰 此는 當作明主之法也揆賊이니 非治所揆也라 治所揆也者는 是治死人也니 方與下文刑盜非治所刑也요 治所刑也者는 是治胥靡也로 文法一律이라
揆賊之揆 誤移在上句하고 因移下句治字以補之하야 義不可通矣라 道藏本趙本에 但於所揆也者上에 加一治字하니 猶未得也라 又按揆字未詳何義라 據與刑盜對文하면 疑揆當作殺이라
古字에 或以蔡爲之하니 尙書禹貢에 二百里蔡이라하야늘 鄭注云 蔡之言은 殺이라하니 是蔡殺聲近義通이라
說文米部에 臣鍇引左傳 𥻦蔡叔이어늘 今作蔡蔡叔하니 亦其例也라
시행하는 상벌賞罰의 경중輕重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형벌을 엄중하게 시행하는 것은 죄인만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명한 군주의 법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헤아리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니,〉 큰 도적을 다스리는 것은 법률로 헤아린 죄인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헤아린 죄인만을 다스린다면 이는 죽을 죄수만을 다스리는 것이다.
注
○유월兪樾:여기는 응당 “명주지법야규적明主之法也揆賊 비치소규야非治所揆也 치소규야자治所揆也者 시치사인야是治死人也(현명한 군주의 법은 큰 도적의 죄를 헤아려 〈처벌하는〉 것이니, 법으로 헤아린 죄인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법으로 헤아린 죄인만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죽을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니)”가 되어야 하니, 그래야 비로소 아래 글의 “형도비치소형야刑盜非治所刑也 치소형야자治所刑也者 시치서미야是治胥靡也(좀도둑을 형벌하는 것은 형벌할 사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형벌할 사람만을 다스린다면 이는 노역할 노예를 다스리는 것이다.)”와 동일한 형식의 문법이 된다.
‘규적揆賊’의 ‘규揆’가 위의 구句에 잘못 옮겨져 있고, 이어서 아래 구의 ‘치治’자를 옮겨 그 자리를 보충하여 뜻이 통할 수 없게 되었다. 도장본道藏本과 조본趙本에 단지 ‘소규야자所揆也者’ 위에 ‘치治’자 하나를 추가하였으니, 아직 그 뜻을 얻지 못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규揆’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형도刑盜’와 상대되는 문구에 근거하면 아마 ‘규揆’는 응당 ‘살殺’이 되어야 한다.
고자古字에 간혹 ‘살蔡(살)’로 쓰기도 하니, ≪상서尙書≫ 〈우공禹貢〉에 “이백리채二百里蔡(〈500리는 요복要服인데, 그 중의 300리는 이夷의 땅이고〉 200리는 죄인을 죽이는 살蔡의 지역이다.)”이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살蔡’의 뜻은 ‘살殺’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살蔡’와 ‘살殺’의 성음이 비슷하고 뜻이 통하는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 미부米部에 신臣 서개徐鍇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원년의 “𥻦채숙蔡叔(채숙蔡叔을 죽였다.)”을 인용하였는데, 지금은 ‘채채숙蔡蔡叔’으로 되어 있으니, 이 역시 그 예例이다.
‘살蔡’가 잘못 ‘규葵’가 되고, 베껴 쓰는 사람이 또 임의로 고쳐서 ‘규揆’가 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