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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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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在賞罰之輕重이니라 且夫重刑者 非爲罪人也
明主之法 揆也 治賊 非治所揆也
○兪樾曰 此 當作明主之法也揆賊이니 非治所揆也 治所揆也者 是治死人也 方與下文刑盜非治所刑也 治所刑也者 是治胥靡也 文法一律이라
揆賊之揆 誤移在上句하고 因移下句治字以補之하야 義不可通矣 道藏本趙本 但於所揆也者上 加一治字하니 猶未得也 又按揆字未詳何義 據與刑盜對文하면 疑揆當作殺이라
古字 或以蔡爲之하니 尙書禹貢 二百里蔡이라하야늘 鄭注云 蔡之言이라하니 是蔡殺聲近義通이라
說文米部 臣鍇引左傳 𥻦蔡叔이어늘 今作蔡蔡叔하니 亦其例也
蔡誤作葵하고 傳寫者 又以意改爲揆耳


시행하는 상벌賞罰경중輕重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형벌을 엄중하게 시행하는 것은 죄인만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명한 군주의 법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헤아리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니,〉 큰 도적을 다스리는 것은 법률로 헤아린 죄인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헤아린 죄인만을 다스린다면 이는 죽을 죄수만을 다스리는 것이다.
유월兪樾:여기는 응당 “명주지법야규적明主之法也揆賊 비치소규야非治所揆也 치소규야자治所揆也者 시치사인야是治死人也(현명한 군주의 법은 큰 도적의 죄를 헤아려 〈처벌하는〉 것이니, 법으로 헤아린 죄인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법으로 헤아린 죄인만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죽을 죄인을 다스리는 것이니)”가 되어야 하니, 그래야 비로소 아래 글의 “형도비치소형야刑盜非治所刑也 치소형야자治所刑也者 시치서미야是治胥靡也(좀도둑을 형벌하는 것은 형벌할 사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형벌할 사람만을 다스린다면 이는 노역할 노예를 다스리는 것이다.)”와 동일한 형식의 문법이 된다.
규적揆賊’의 ‘’가 위의 에 잘못 옮겨져 있고, 이어서 아래 구의 ‘’자를 옮겨 그 자리를 보충하여 뜻이 통할 수 없게 되었다. 도장본道藏本조본趙本에 단지 ‘소규야자所揆也者’ 위에 ‘’자 하나를 추가하였으니, 아직 그 뜻을 얻지 못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형도刑盜’와 상대되는 문구에 근거하면 아마 ‘’는 응당 ‘’이 되어야 한다.
고자古字에 간혹 ‘(살)’로 쓰기도 하니, ≪상서尙書≫ 〈우공禹貢〉에 “이백리채二百里蔡(〈500리는 요복要服인데, 그 중의 300리는 의 땅이고〉 200리는 죄인을 죽이는 의 지역이다.)”이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에 “‘’의 뜻은 ‘’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와 ‘’의 성음이 비슷하고 뜻이 통하는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미부米部 서개徐鍇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원년의 “𥻦채숙蔡叔(채숙蔡叔을 죽였다.)”을 인용하였는데, 지금은 ‘채채숙蔡蔡叔’으로 되어 있으니, 이 역시 그 이다.
’가 잘못 ‘’가 되고, 베껴 쓰는 사람이 또 임의로 고쳐서 ‘’가 되었을 뿐이다.


역주
역주1 [治] : 저본에는 ‘治’자가 없으나,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을 따라 보충하였다.
역주2 明主之法……是治死人也 : ≪韓非子集解≫ 兪樾의 설을 따르지 않고,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와 ≪韓非子全譯≫ 張覺의 句讀와 보충한 글자(治)를 따라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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