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7 垤微小라 故人易之也일새라 今輕刑罰하면 民必易之니
犯而不誅면 是驅國而棄之也요 犯而誅之면 是爲民設陷也라
是故
로 輕
者
는 民之垤也
라 是
는 以輕(罪)[刑]之爲(民)道也
니
注
○先愼曰 民字는 不當有라 此言輕罪之道 非欲亂國이나 卽爲民設陷也라 民字는 涉上下文而衍이라
낮은 언덕은 작아서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만일 형벌을 가볍게 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형벌을〉 소홀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 죄를 범했는데도 처벌하지 않으면 이는 나라 사람들을 버리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범한 죄에 따라 처벌하면 이는 백성들에게 함정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형벌을 가볍게 시행함은 백성에게 낮은 언덕과 같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가벼운 형벌을 시행하는 것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삼은 것이니,
注
○왕선신王先愼:‘민民’자는 응당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형벌을 가볍게 시행하는 방법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방법이〉 곧 백성을 위해 함정을 만든 일이 됨을 말한 것이다. ‘민民’자는 윗글과 아래 글에 연관되어 연문衍文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