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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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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聖人之治也 審於法禁하니 法禁明著 則官(法)[治]하고
○顧廣圻曰 句絶이라 依下文하면 當作治


성인聖人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법률과 금령을 자세히 살피는 데 있었으니, 법률과 금령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관청의 사무가 〈법에 의해〉 잘 처리되고
고광기顧廣圻:여기서 를 끊어야 한다. ‘’은 아래 글에 의거하면 응당 ‘’가 되어야 한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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