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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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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5 其足以戰民乎 狐子曰 不足이로소이다 文公曰 吾弛而緩刑罰하니 其足以戰民乎
狐子曰 不足이로소이다 文公曰 吾民之有喪資者 寡人親使郞中視事하고 有罪者赦之하며 貧窮不足者與之하니 其足以戰民乎
狐子對曰 不足하니 此皆所以愼産也어니와 而戰之者 殺之也니이다
民之從公也 爲愼産也어늘 公因而(迎)[逆]殺之하시니 失所以爲從公矣로소이다
○孫詒讓曰 愼 讀爲順이요 與生義同字通이라 迎殺迎 當爲逆이라
愼産者 言文公所言 皆是順其生之事 迎殺者 言戰爲逆而殺之之事 順逆生殺 文正相對也


그런 조치로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도록 할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狐子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하였다. 文公이 “내가 關稅와 시장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경감해주고 아울러 형벌을 완화하였으니, 그런 조치로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도록 할 수 있겠소?”라고 물었다.
호자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하였다. 문공이 “나의 백성 중에 재산을 잃은 자가 있으면 寡人이 직접 郞中을 보내어 그 일을 조사해 처리하게 하고, 죄가 있는 자는 사면하며 가난하여 생활이 부족한 자는 은덕을 베풀어주었으니, 그런 조치로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도록 할 수 있겠소?”라고 물었다.
호자는 대답하여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이런 조치는 모두 백성들의 생존 욕구를 따른 것이지만 전쟁을 시키는 것은 백성을 죽이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에게 복종하는 것은 생존 욕구를 따라주기 때문인데 공은 이를 이용하여 반대로 죽이려고 하시니, 백성들이 공을 따르는 이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孫詒讓:‘’은 ‘(따르다)’으로 읽어야 하고, ‘’은 ‘(생존)’과 같은 뜻으로 통용하는 글자이다. ‘迎殺’의 ‘’은 응당 ‘’이 되어야 한다.
愼産이란 文公이 앞에서 말한 것이 모두 그들의 생존 욕구를 따른 일이 됨을 말한 것이고, 迎殺이란 전쟁은 반대로 그들을 죽이는 일이 됨을 말한 것이니, 順逆生殺이 바로 상대가 되는 글이다.


역주
역주1 關市之征 : 關門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세금과, 시장에서 交易하는 상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征’은 세금 징수를 말한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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