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 動無非法이니이다 [峻]法은 所以(凌過遊)[遏滅]外私也요
注
顧廣圻曰 凌字는 未詳이요 過는 當作遏하니 衍遊字라 舊注誤라
先愼曰 過는 爲遏之誤니 顧說是也라 一本脫外字요 遊作滅하니 是라
凌爲峻字는 形近而譌요 當在法上하니 傳寫誤倒耳라
峻法所以遏滅外私也는 與下嚴刑所以遂令懲下也로 句正相對하니 今本譌誤라 遂不可讀이라
행동을 모두 법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엄한 법은 법 밖의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이고,
注
구주舊注:이미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법대로 행동하게 하였으니, 간혹 법을 넘어서 법 밖에 뜻을 두는 것은 모두 사사로운 것이다.
○노문초盧文弨:‘유외遊外’ 두 자는 어떤 본에는 ‘멸滅’로 되어 있다.
고광기顧廣圻:‘능凌’자는 미상이고 ‘과過’자는 응당 ‘알遏’자가 되어야 하니 ‘유遊’자의 연문이다. 구주舊注가 틀렸다.
왕선신王先愼:‘과過’는 ‘알遏’의 잘못이니 고광기顧廣圻의 말이 옳다. 어떤 판본에는 ‘외外’자가 탈락되었고 ‘유遊’는 ‘멸滅’로 되어 있으니 옳다.
‘능凌’자가 ‘준峻’자로 되어 있는 것은 모양이 비슷하여 생긴 잘못이고 응당 ‘법法’자 위에 있어야 하니 전하여 베끼다가 잘못하여 도치된 것이다.
‘준법소이알멸외사야峻法所以遏滅外私也(준엄한 법은 법 밖의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이다.)”는 아래의 “엄형소이수령징하야嚴刑所以遂令懲下也(엄한 형벌은 법령을 아랫사람까지 미쳐 징벌하는 것이다.)”와 구句가 대구가 되니, 금본今本이 잘못되어 마침내 읽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