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6 非貞廉而遠利也라 石不能爲人多少요 衡不能爲人輕重일새 求索不能得이라 故人不事也니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私下有利字라 案利卽私之誤而複者라
官不敢枉法하고 吏不敢爲私는 二文相對니 不當多一字라
정직하고 청렴하여 이익을 멀리해서가 아니다. 마질은 사람에 따라 양을 조절할 수 없고 저울질은 사람에 따라 무게를 다르게 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하길 바라더라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를 일삼지 않는다.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상급관원은 감히 법을 왜곡하지 못하고 하급관원은 자기 이익을 꾀하지 못해서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는 ‘사私’ 아래에 ‘리利’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건도본乾道本의〉 ‘리利’는 곧 ‘사私’가 잘못되어 중복된 것이다.
‘관불감왕법官不敢枉法 이불감위사吏不敢爲私’는 두 문구가 서로 대문對文이니, 한 글자가 더 많아서는 안 된다.
≪태평어람太平御覽≫ 권830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바로 ‘리利’자가 없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