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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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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27 殺一牛하고 餘以食士하며 終歲 布帛取二하고 餘以衣士하니이다
故市木之價 不加貴於山하고 澤之魚鹽龜鼈 不加貴於海니이다
○先愼曰 乾道本 蚌作䖫하고 無加字 今依拾補改增하노라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한 의 고기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선비들을 먹였으며, 한 해에 받는 布帛도 두 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선비들을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나무 값이 산에서보다 더 비싸지 않았고 못가에서 파는 물고기‧소금‧거북‧자라‧소라‧펄조개가 바닷가에서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다.
王先愼乾道本에 ‘’이 ‘’으로 되어 있고 ‘’자가 없으나, 지금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고치고 보충하였다.


역주
역주1 一豆 : 豆는 고대의 음식을 담던 그릇으로, 酒肉을 담는 祭器로도 썼다. 진흙을 굽거나 구리‧나무‧대 등으로 만든다. 여기서는 한 豆에 담을 만큼의 적은 분량을 말한다.
역주2 : 고대의 길이 단위이다. 布帛의 길이 한 丈 여덟 자[尺]가 한 制이다.
역주3 蠃蚌(방) : 소라와 펄조개로, 貝類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蠃는 주로 螺로 쓴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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