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7 殺一牛
면 取
肉
하고 餘以食士
하며 終歲
에 布帛取二
焉
하고 餘以衣士
하니이다
故市木之價 不加貴於山
하고 澤之魚鹽龜鼈
이 不加貴於海
니이다
注
○先愼曰 乾道本에 蚌作䖫하고 無加字나 今依拾補改增하노라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한 豆의 고기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선비들을 먹였으며, 한 해에 받는 布帛도 두 制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선비들을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파는 나무 값이 산에서보다 더 비싸지 않았고 못가에서 파는 물고기‧소금‧거북‧자라‧소라‧펄조개가 바닷가에서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다.
注
○王先愼:乾道本에 ‘蚌’이 ‘䖫’으로 되어 있고 ‘加’자가 없으나, 지금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고치고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