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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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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279 因하고 以金與關吏하니 乃舍之
○盧文弨曰 與字이라 意林作因以金與關吏라하니 乃翦截成文이라 荀子王制注引作市하니 後亦同이라
顧廣圻曰 因事關市以金與 句絶이요 關吏乃舍之五字 爲一句
王先謙曰 因事關市 句 以金與關吏 句 關市 葢關吏之從者 與吏有別이라
以情事論하고 苛難之事 吏不便自爲之 故知有別也 此人僞事關市하야 因緣得通關吏而與以金이니 文自明顯이어늘 後人失其讀耳
先愼曰 荀子注作賂之以金하니 亦非原文이라


나그네가 關市를 대접하고 금을 關吏(관문 감독자)에게 주니 이에 풀어주었다.
盧文弨:‘’자는 衍文이다. ≪意林≫에 “因以金與關吏”로 되어 있으니 잘라서 문장을 이루었다. ‘’자는 ≪荀子≫ 〈王制篇楊倞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자로 되어 있으니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顧廣圻:“因事關市以金與”에서 가 끊어지고 “關吏乃舍之” 다섯 자가 한 가 된다.
王先謙:“因事關市”가 한 이고 “以金與關吏”가 한 이다. 關市關吏從者이니 關吏와는 구별이 있다.
사정을 논하고 난처하게 캐물으며 〈머무르게 하는〉 문제는 關吏가 곧장 스스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거짓으로 關市를 대접해서 그 인연으로 關吏와 소통해서 금을 준 것이다. 문장이 절로 분명한데 후인이 구두를 잘못 뗀 것이다.
王先愼:≪荀子楊倞에 “賂之以金(금을 뇌물로 주었다.)”으로 되어 있으니 또한 원래의 문장이 아니다.


역주
역주1 事關市 : ≪韓非子新校注≫에서 劉師培는 ‘事’는 ≪孟子≫ 〈梁惠王 下篇〉의 ‘事之以皮幣’의 ‘事’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맹자≫에서는 “예전에 太王께서 邠에 거처하셨을 때 狄人이 침략하자 짐승의 가죽과 비단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였지만 화를 면할 수 없었다.[昔者 太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 不得免焉]”라고 하여, ‘事’를 ‘섬기다, 대접하다’의 뜻으로 보았다. 역자도 劉師培의 설에 동의하여 이와 같이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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