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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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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懸怒하면 則(臣罪)[罪臣]輕擧以行計하니 [罪臣輕擧以行計하면]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臣下有懼字 按 臣罪 當作罪臣이라 此下當重有罪臣輕擧以行計七字


화를 내걸어두면 죄를 지은 신하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계책을 실행할 것이니, 죄를 지은 신하가 제멋대로 행동하여 계책을 실행하면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도 마찬가지다. 금본今本에는 ‘’자 아래에 ‘’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신죄臣罪’는 응당 ‘죄신罪臣’이 되어야 한다. 이 아래에 응당 “죄신경거이행계罪臣輕擧以行計” 일곱 글자가 중복되어 있어야 한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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