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3 懸怒하면 則(臣罪)[罪臣]輕擧以行計하니 [罪臣輕擧以行計하면]
注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臣下有懼字라 按 臣罪는 當作罪臣이라 此下當重有罪臣輕擧以行計七字라
화를 내걸어두면 죄를 지은 신하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계책을 실행할 것이니, 죄를 지은 신하가 제멋대로 행동하여 계책을 실행하면
注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도 마찬가지다. 금본今本에는 ‘신臣’자 아래에 ‘구懼’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신죄臣罪’는 응당 ‘죄신罪臣’이 되어야 한다. 이 아래에 응당 “죄신경거이행계罪臣輕擧以行計” 일곱 글자가 중복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