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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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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有外爲交以削地
○王念孫曰 削地 當爲列地 古裂字注+艮九三曰 艮其限이라 列其夤이라하고 大戴禮曾子天圓篇曰 割列禳瘞(양예)라하고 管子五輔篇曰 博帶梨大袂列이라하고 荀子哀公篇曰 兩驂列兩服入廏라하니라 分也 言借外權以分地也
韓策 作或外爲交以裂其地하니 是其明證이라 列字本作𠜊𠜊이니 形與削相似하야 因誤爲削이라
說文 𠜊 分解也 從刀 𡿩聲이라하고 𧚲 繒餘也 從衣 𠜊聲이라하니라
今九經中 分列之字多作裂하니 未必非後人所改 此列字若不誤爲削이면 則後人亦必改爲裂矣리라


나라 밖의 세력과 교제하여 영토를 분할하는 일이 있다면
王念孫:‘削地’는 응당 ‘列地’가 되어야 하니, ‘’은 옛 ‘’자이다.注+周易艮卦 九三 爻辭에 “그 한계에 그쳤기에 그 등골뼈가 분할[]되었다.”라 하였고, ≪大戴禮記≫ 〈曾子天圓篇〉에 “희생을 베고 갈라서[] 四面禳齋를 하고 희생을 묻는다.”라 하였으며, ≪管子≫ 〈五輔篇〉에 “넓은 띠를 베어서 좁게 만들고 큰 소매를 쪼개어[] 작게 만든다.”라 하고, ≪荀子≫ 〈哀公篇〉에 “두 驂馬는 고삐를 끊어[] 달아나고 두 服馬는 수레를 끌고 마구간으로 들어가버렸다.”라고 하였다.’은 ‘(나눔)’이니, 나라 밖의 세력을 빌려 영토를 나눔을 말한다.
戰國策≫ 〈韓策〉에 ‘或外爲交以裂其地(혹 나라 밖과 교제하여 그 영토를 분할하는 일이 있다면)’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그 증명이다. ‘’자는 본디 𠜊로 되어 있으니 字形이 ‘’과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 써서 ‘’이 된 것이다.
說文解字≫에 “𠜊은 分解함이니, 刀部()를 따르고 𡿩의 이다.”라고 하였고, “𧚲은 비단[]의 나머지이니, 衣部를 따르고 𠜊의 음이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九經 중에 ‘分列’의 글자가 대부분 ‘’자로 되어 있으니, 반드시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자가 만일 잘못 ‘’자가 되지 않았다면 후세 사람이 또 반드시 ‘’자로 고쳤을 것이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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