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 先王以三者爲不足이라하야 故舍己能而因法數하야 審賞罰이니이다 先王之所守要라
注
因法數하야 審賞罰하야 用此察之면 則百官不得混其眞僞라 斯術也는 先王所守之要라
○先愼曰 先王之所守要는 卽揚權篇聖人執要之義니 注說은 非라
선왕이 이 세 가지로는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버리고 법술에 기인하여 상벌을 살폈습니다. 선왕이 권위를 지키므로
注
구주舊注:법술에 기인하여 상벌을 살펴 이로써 고찰한다면 백관은 진위를 뒤섞지 못하는 것이다. 이 법술은 선왕이 권위를 지키는 요체이다.
○왕선신王先愼:‘선왕이 권위를 지키는 바[선왕지소수요先王之所守要]’는 ≪한비자韓非子≫ 〈양권편揚權篇〉의 “성스런 군주가 권위를 잡는다.[성인집요聖人執要]”의 뜻이니 구주舊注의 설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