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편 논란論難 3
본 편은 상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8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죄를 숨기는 자는 벌하고 간사한 짓을 들추는 자에게는 상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군주는 신하가 꾸며서 하는 말을 가벼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화란을 방지하는 관건으로 존비尊卑의 등급과 제도를 엄격하게 지켜서 군주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단락은 군주가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은 신하들을 밝게 살펴 간사한 짓을 금하는 데 있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현자를 등용하고 재물을 절제하는 데 있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섯 번째 단락은 군주가 자신의 총명이나 지혜를 믿기보다 사물에 의거해 사물을 다스리고[因物以治物], 사람에 의지하여 사람을 알아내야 한다[因人以知人]는 것이다.
여섯 번째 단락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로 권력을 장악하여 신하로 하여금 군주의 권세에 도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단락은 군주는 신하들의 겉으로 꾸민 행동만 보고 상벌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 단락은 ‘법法’은 공개해서 백성들이 모두 알게 하고 ‘술術’은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은밀하게 신하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