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顧廣圻曰 奉當作持하니 見本書三守篇이라 晏子春秋問下云 士者持祿하고 游者養交라하고
荀子臣道篇云 以之持祿養交而已耳니 國賊也라하고 又見韓詩外傳이라
소신들은 녹봉만 축내고 권세가와의 교제에 힘써 관직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注
○고광기顧廣圻:‘봉奉’은 응당 ‘지持’가 되어야 하니 본서本書의 〈삼수편三守篇〉에 보인다. ≪안자춘추晏子春秋≫ 〈문하편問下篇〉에 “사자지록 유자양교士者持祿 游者養交(벼슬살이하는 자는 녹봉만 축내고 종유하는 자는 교제에만 힘쓴다.)”라고 하였고,
≪순자荀子≫ 〈신도편臣道篇〉에 “이지지록양교이이이 국적야以之持祿養交而已耳 國賊也(녹봉만 축내고 교제에만 힘쓸 뿐이니 나라의 도적이다.)”라고 하였고, ≪한시외전韓詩外傳≫에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