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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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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故하며
必審南門之牛犯苗하야 而三鄕之犯者皆得其情實이라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 必下有審字하니


이 때문에 南門 〈하나의 일을〉 살펴서 나머지 세 방향 〈성문의 사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舊注南門의 소가 남의 논을 침범하는 것을 살펴서 세 방향의 〈성문에서 소가 남의 논을〉 침범한 사정을 모두 알게 되었다.
顧廣圻藏本과 똑같다. 今本에 ‘’자 아래에 ‘’자가 있으니 잘못되었다.


역주
역주1 必南門而三鄕得 : 전국시대 韓 昭侯가 사람을 시켜 南門을 살펴보게 하니, 남문 밖에서 송아지가 남의 논을 침범하여 벼를 뜯어먹고 있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런 일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숫자까지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보고서를 올라오자 소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여 그들이 다시 조사하러 나가니, 남문 밖에서 송아지를 찾아내었다. 이에 관리들은 소후가 명철하다고 여기고 간사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263~266 참조.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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