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3 或曰 景公不知用勢
하고 而師曠晏子不知除患
이로다 夫獵者
는 託車輿之安
하고 用六馬之足
하며 使
佐轡
면 則身不勞而易及輕獸矣
니라
今釋車輿之利
하며 捐六馬之足
과 與王良之御
하고 而下走逐獸
면 則雖
之足
이라도 無時及獸矣
어니와 託良馬固車
면 則臧獲有餘
니라
國者
는 君之車也
요 勢者
는 君之馬也
라 夫不處勢以禁
擅愛之臣
하고
注
○先愼曰 誅字衍이요 擅愛는 卽上請爵祿行之大臣也라 禁擅愛之臣은 與下文禁侵陵之臣으로 句例正同이라
혹자는 다음과 같이 論評하였다. 景公은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고, 師曠과 晏子는 患難을 제거할 줄 몰랐다. 사냥하는 사람은 수레의 편안함에 의탁하고 여섯 필 말의 다리 힘을 이용하며 王良 같은 이로 고삐를 잡아 돕게 하면 몸은 수고롭지 않으면서 날쌘 짐승을 쉽게 따라잡을 것이다.
지금 수레의 편리함을 놓아두고 여섯 필 말의 발힘과 왕량 같은 이의 수레 모는 능력을 버리고 수레에서 내려 맨몸으로 달려 짐승을 쫓는다면 樓季와 〈같은 빠른〉 발을 가졌더라도 짐승을 따라잡을 때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좋은 말과 튼튼한 수레에 의탁하면 미천한 奴僕이 〈수레를 몰더라도 짐승을 따라잡기에〉 여유가 있을 것이다.
나라는 군주에게 있어 수레와 같고, 권세는 군주에게 있어 말과 같다. 권세가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멋대로 恩愛를 시행하는 신하를 제지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注
○王先愼:‘誅’자는 衍文이고, ‘擅愛’는 곧 위의 ‘請爵祿行之大臣(벼슬과 녹봉을 요청하여 대신에게 줌)’의 뜻이다. ‘禁擅愛之臣’은 아래 글의 ‘禁侵陵之臣(침범하고 능멸하는 신하를 금지함)’과 함께 句例가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