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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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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5 擇鄶之良田賂之하고 爲官爵之名而書之하다 因爲設壇場郭門之外而埋之하고
○先愼曰 乾道本 埋作理 顧廣圻云 理當作埋라하니라 先愼案 張榜本作埋일새 今據改하노라


나라의 좋은 田地를 골라 그들의 〈성명 아래에〉 뇌물로 줄 것을 표시하고, 줄 官爵의 명칭까지 날조해 써놓았다. 그러고는 회나라의 外城門 밖에 盟約하는 祭壇과 마당을 만들고는 〈맹약한 것처럼 날조한 사람들의 명단을〉 묻고
王先愼乾道本에 ‘’가 ‘’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張榜本에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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