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94 而令之曰 有能徙此南門之外者는 賜之上田上宅하리라 人莫之徙也라 及有徙之者하야 遂賜之如令이라
注
○先愼曰 各本에 遂作還이라 御覽二百九十六六百三十八에 引還作遂일새 今據改하노라
법령을 내리기를 “이것을 南門 밖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좋은 전답과 좋은 집을 하사하겠다.”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는 자가 없었다. 그것을 옮기는 자가 생기자 마침내 법령대로 〈좋은 전답과 좋은 집을〉 하사하였다.
注
○王先愼:各本에 ‘遂’자가 ‘還’자로 되어 있다. ≪太平御覽≫ 권296‧권638에 이 글을 인용하면서 ‘還’자가 ‘遂’자로 되어 있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