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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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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9-43 而誅不逆人心하면 雖懸이라도 奚害리오 夫未立有罪어늘 卽位之後 宿罪而誅하면
○先愼曰 乾道本 齊下有故字 顧廣圻云 藏本今本 無故字
國語 昔齊騶馬繻以胡公入於貝水라하니 卽其事라하니라 今據刪하노라


주벌한 것이 인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비록 〈화를〉 내걸어두더라도 무슨 해가 되겠는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죄가 있었는데 왕위에 오른 뒤에 묵은 죄를 가지고 주벌한다면 나라 호공胡公처럼 멸망하는 원인이 된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자 아래에 ‘’자가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금본今本에 ‘’자가 없다.
국어國語≫ 〈초어楚語〉에 ‘옛날 나라 추마수騶馬繻호공胡公패수貝水에 빠트렸다.[昔齊騶馬繻以胡公入於貝水]’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일이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역주
역주1 齊胡之所以滅也 : 齊나라 騶馬繻는 齊나라 대부이고, 胡公은 齊나라 太公의 현손의 아들이다. 호공이 일찍이 추마수를 학대하였는데, 나중에 추마수가 호공을 살해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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