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3 而誅不逆人心
하면 雖懸
이라도 奚害
리오 夫未立有罪
어늘 卽位之後
에 宿罪而誅
하면 라
注
○先愼曰 乾道本에 齊下有故字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無故字라
國語에 昔齊騶馬繻以胡公入於貝水라하니 卽其事라하니라 今據刪하노라
주벌한 것이 인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비록 〈화를〉 내걸어두더라도 무슨 해가 되겠는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죄가 있었는데 왕위에 오른 뒤에 묵은 죄를 가지고 주벌한다면 제齊나라 호공胡公처럼 멸망하는 원인이 된다.
注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제齊’자 아래에 ‘고故’자가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과 금본今本에 ‘고故’자가 없다.
≪국어國語≫ 〈초어楚語〉에 ‘옛날 제齊나라 추마수騶馬繻가 호공胡公을 패수貝水에 빠트렸다.[昔齊騶馬繻以胡公入於貝水]’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일이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