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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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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54 且人臣有大罪하고 人主有大失하니 臣主之利與相異者也니라
○顧廣圻曰 與 當在相字下


또 신하는 큰 죄를 범할 수 있고, 군주는 큰 실책을 저지를 수 있으니, 신하와 군주의 이익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고광기顧廣圻:‘’는 ‘’자 아래에 있어야 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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