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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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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忘民不可謂仁義 仁義者 不失人臣之禮하고 不敗君臣之位者也
是故四封之內而朝 名曰臣이라하고 臣吏分職受事 名曰萌이라하니라
今小臣在民萌之衆이어늘 而逆君上之欲이라 故不可謂仁義 仁義不在焉이어늘 桓公又從而禮之
使小臣有智能而遁桓公인댄 是隱也 宜刑이라
德修而隱하야 不爲臣用이라 故宜刑也
○先愼曰 乾道本 脫宜刑二字 顧廣圻云 今本 有宜刑二字하니 依下文當補 舊注未譌라하니라 今據增하노라


백성임을 잊은 것은 인의人義라고 말할 수 없다. 인의라는 것은 신하의 예를 잃지 않고 군신君臣의 지위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방의 경계 안에서 예물을 가지고 조회하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 하고, 신하와 관리가 직무를 분담하여 일을 맡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 한다.
지금 소신직小臣稷민맹民萌의 무리 가운데 있는데도 군주가 하고자 하는 바를 거슬렀기 때문에 인의라고 말할 수 없다. 인의가 없는데도 환공桓公은 또 따라가서 예우하였다.
가령 소신직이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공을 피했다면 이는 숨은 것이니, 마땅히 형벌을 내려야 한다.
구주舊注이 닦이면 숨어 지내 신하로서의 쓰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내려야 한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의형宜刑’ 두 자가 탈락되어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의형宜刑’ 두 자가 있으니 아래 글에 의거하여 응당 보충해야 한다. 구주舊注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의형宜刑’을〉 보충하였다.


역주
역주1 (會)[禽] : 저본에는 ‘會’로 되어 있으나, ≪韓非子新校注≫ 陳奇猷의 설에 의거하여 ‘禽’으로 바로잡았다. ‘執禽’은 신하가 군주를 조회할 때 예물로 조류를 가지고 간다는 뜻이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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