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 或曰 晏子之貴踴
은 非其誠也
요 欲
以止多刑也
니
혹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안자晏子가 의족의 값이 비싸다고 한 것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 교묘한 말을 꾸며서 형벌을 많이 집행하는 일을 그치게 하고자 한 것이니,
注
구주舊注:갑자기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혼란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엄중한 법을 써야 되니, 어찌 형벌을 많이 집행하는 일을 싫어하겠는가?
〈그 형벌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달렸을 뿐이고, 형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