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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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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7-6 或曰 晏子之貴踴 非其誠也以止多刑也
卒問而對 非深思也 하니 豈惡刑多리오
在當與不當耳 不在多少


혹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안자晏子가 의족의 값이 비싸다고 한 것은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 교묘한 말을 꾸며서 형벌을 많이 집행하는 일을 그치게 하고자 한 것이니,
구주舊注:갑자기 묻는 말에 대답한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혼란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엄중한 법을 써야 되니, 어찌 형벌을 많이 집행하는 일을 싫어하겠는가?
〈그 형벌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달렸을 뿐이고, 형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건 아니다.


역주
역주1 便辭 : 교묘하게 수식하여 남의 귀가 솔깃하도록 하는 말을 이른다.
역주2 亂國重典 : 重典은 무거운 法을 이른다. ≪周禮≫ 〈秋官 大司寇〉에 “혼란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무거운 법을 쓴다.[刑亂國用重典]”고 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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