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 古之善守者는 以其所重으로 禁其所輕하고 以其所難으로 止其所易라
故君子與小人俱正
하고 與
俱廉
하니라 何以知之
오 夫貪盜
라도 不赴谿而掇金
하니 赴谿而掇金
하면
注
○先愼曰 乾道本에 不重赴谿而掇金五字어늘 據道藏本趙本補하노라
예전에 나라를 잘 지켰던 군주는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는 〈형법으로〉 그들이 가볍게 여기는 〈죄를〉 금지하였고 백성들이 어렵게 여기는 〈형벌로〉 그들이 쉽게 저지르는 〈범죄를〉 그치게 하였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이 모두 바르게 되고 盜跖의 무리와 曾參‧史魚가 모두 청렴해졌다. 어떻게 알겠는가? 무릇 탐욕스러운 도적이라 하더라도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금을 줍지는 않으니,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금을 주우면
注
○王先愼:乾道本에 ‘赴谿而掇金’ 5글자가 중복되지 않았는데, 道藏本과 趙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