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1 明主之道
法
하고 其法忠心
이라 故臨之而法
하고 去之而思
니라 堯無膠漆之約於當世而道行
하고
注
○先愼曰 乾道本에 道作遺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遺作道라하니라
先愼案 下能立道於往古라하니 卽指道行而言이라 明遺字形近而誤일새 今據改하노라
현명한 군주의 나라 다스리는 도리는 法制에 맞고 그 법제는 民心에 맞았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면 백성들이 법을 지키고 그가 떠나면 그리워하는 것이다. 堯임금은 당시 백성들과 굳은 盟約이 없었으나 나라 다스리는 도리가 시행되었고,
注
○王先愼:乾道本에 ‘道’가 ‘遺’로 되어 있다. 顧廣圻는 “藏本과 今本에 ‘遺’가 ‘道’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나는 살펴보건대 下文에 ‘能立道於往古(옛날에 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나라 다스리는 도리가 시행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遺’자의 모양이 〈‘道’와〉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