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 賞有功
하고 罰有罪
하야 而不失其人
은 於人者也
요
注
○顧廣圻曰 藏本同이라 今本에 人方作當乃하니 誤라 按在當作任이니 形近誤라
先愼曰 顧說是라 讀當以而不失其人句요 方任於人者也句라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어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은 겨우 그 당사자에게 미칠 뿐이고,
注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은 같다. 금본今本에 ‘인방人方’은 ‘당내當乃’로 되어 있으니, 잘못되었다. 살펴보건대 ‘재在’는 ‘임任’이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잘못된 것이다.
왕선신王先愼:고광기顧廣圻의 설이 옳다. 구두는 ‘이불실기인而不失其人’에 구句를 끊고, ‘방임어인자야方任於人者也’에 구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