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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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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24 故明主之畜臣 臣不得越官而有功이요 不得陳言而不當이라 越官則死하고 不當則罪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이 신하를 거느릴 때, 신하는 직분을 넘어서 공을 세워서는 안 되고 진언한 내용이 합당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직분을 넘어서면 사형에 처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죄를 내린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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