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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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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賞罰共則禁令不行이라
令臣操之 故曰共也


상벌賞罰의 권한을 〈군주와 신하가〉 함께 장악하면 금령禁令이 행해지지 않는다.
구주舊注:신하로 하여금 〈상벌賞罰을〉 잡게 하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經一] : 저본에는 ‘經’자가 없으나, 아래의 說과 구분하기 위하여 보충하였다. 아래의 경우도 같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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