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引之曰 鞅은 爲馬頸靼이니 非射所用이라 鞅은 當爲決이라 決은 誤爲泱이요 後人因改爲鞅耳라
決은 謂韘也니 箸於右手大指하야 所以鉤弦也라 扞은 謂鞲也니 或謂之拾이요 或謂之遂라 箸於左臂하야 所以扞弦也라
故曰 執決持扞하야 操弓關機라하니라 衛風芄蘭篇童子佩韘에 毛傳曰 韘은 玦也라하고
小雅車攻篇決拾旣佽에 毛傳曰 決은 鉤弦也요 拾은 遂也라하니라
周官에 繕人掌王之用弓弩矢箙矰戈抉拾이라하니 鄭注引鄭司農云 抉은 謂引弦彄也요 拾은 謂韝扞也라하니라
鄕射禮에 袒決遂라하니 鄭注曰 決은 猶闓也니 以象骨爲之하야 箸右大擘指以鉤弦이라
闓는 體也요 遂는 射韘也라 以韋爲之하야 箸左臂所以遂弦也라하니라 內則曰 右佩玦捍이라하고
春秋篇曰 丈夫釋玦靬
이라하니 抉玦
은 竝與決同
이요 捍靬
은 竝與扞同
이라
惠子가 말하기를 “羿가 깍지를 끼고 팔찌를 대어
注
○王引之:‘鞅’은 말 목에 두르는 가죽이니 활 쏘는 도구가 아니다 ‘鞅’은 응당 ‘決’이 되어야 한다. ‘決’은 ‘泱’으로 잘못되었고 후인이 이를 ‘鞅’이라고 고친 것이다.
‘決’은 활깍지[韘]를 말하니,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扞’은 팔찌[鞲]를 말하니, 이를 ‘拾’이라고 하고 ‘遂’라고도 한다. 왼쪽 팔에 끼워서 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활깍지를 끼고 팔찌를 대어 활을 힘껏 당긴다.[執決持扞 操弓關機]”라고 하였다. 〈衛風 芄蘭篇〉에 “동자가 깍지를 차고 있도다.[童子佩韘]”라고 한 것에 대해 毛亨의 傳에서는 “‘韘’은 깍지[玦]이다.”라고 하였고,
〈小雅 車攻篇〉에 “깍지와 팔찌가 이미 나란하다.[決拾旣佽]”라고 한 것에 대해 毛亨의 傳에서는 “‘決’은 시위를 당기는 것이고, ‘拾’은 ‘遂’이다.”라고 하였다.
≪周官≫에 “繕人은 왕이 사용하는 弓弩‧矢箙‧矰戈‧抉拾 등을 담당한다.[繕人掌王之用弓弩矢箙矰戈抉拾]”라고 하였으니 鄭玄의 注에 鄭司農의 말은 인용하여 “‘抉’은 시위를 당겨 활고자에 건다는 말이고, ‘拾’은 팔찌를 끼운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儀禮≫ 〈鄕射禮〉에 “어깨를 벗고 깍지와 팔찌를 한다.[袒決遂]”라고 하였으니 鄭玄의 注에 “‘決’은 ‘闓’와 같으니 象骨로 만들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시위를 당긴다.
‘闓’는 몸통이고 ‘遂’는 활깍지이다. 가죽으로 만들어서 왼쪽 팔에 끼워서 시위를 갖다 댄다.”라고 하였다. ≪禮記≫ 〈內則〉에서 “오른쪽에 깍지와 팔찌를 찬다.[右佩玦捍]”라고 하고
≪新書≫ 〈春秋篇〉에서 “丈夫가 차고 있던 깍지와 팔찌를 벗는다.[釋玦靬]”라고 하였으니, ‘抉’과 ‘玦’은 모두 ‘決’과 같고, ‘捍’과 ‘靬’은 모두 ‘扞’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