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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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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惠子曰 羿執(鞅)[決]持扞하야
○王引之曰 鞅 爲馬頸靼이니 非射所用이라 當爲決이라 誤爲泱이요 後人因改爲鞅耳
謂韘也 箸於右手大指하야 所以鉤弦也 謂鞲也 或謂之拾이요 或謂之遂 箸於左臂하야 所以扞弦也
故曰 執決持扞하야 操弓關機라하니라 衛風芄蘭篇童子佩韘 毛傳曰 韘 玦也라하고
小雅車攻篇決拾旣佽 毛傳曰 決 鉤弦也 遂也라하니라
周官 繕人掌王之用弓弩矢箙矰戈抉拾이라하니 鄭注引鄭司農云 抉 謂引弦彄也 謂韝扞也라하니라
鄕射禮 袒決遂라하니 鄭注曰 決 猶闓也 以象骨爲之하야 箸右大擘指以鉤弦이라
體也 射韘也 以韋爲之하야 箸左臂所以遂弦也라하니라 內則曰 右佩玦捍이라하고
春秋篇曰 丈夫釋玦靬이라하니 抉玦 竝與決同이요 捍靬 竝與扞同이라


惠子가 말하기를 “羿가 깍지를 끼고 팔찌를 대어
王引之:‘’은 말 목에 두르는 가죽이니 활 쏘는 도구가 아니다 ‘’은 응당 ‘’이 되어야 한다. ‘’은 ‘’으로 잘못되었고 후인이 이를 ‘’이라고 고친 것이다.
’은 활깍지[]를 말하니,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은 팔찌[]를 말하니, 이를 ‘’이라고 하고 ‘’라고도 한다. 왼쪽 팔에 끼워서 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활깍지를 끼고 팔찌를 대어 활을 힘껏 당긴다.[執決持扞 操弓關機]”라고 하였다. 〈衛風 芄蘭篇〉에 “동자가 깍지를 차고 있도다.[童子佩韘]”라고 한 것에 대해 毛亨에서는 “‘’은 깍지[]이다.”라고 하였고,
小雅 車攻篇〉에 “깍지와 팔찌가 이미 나란하다.[決拾旣佽]”라고 한 것에 대해 毛亨에서는 “‘’은 시위를 당기는 것이고, ‘’은 ‘’이다.”라고 하였다.
周官≫에 “繕人은 왕이 사용하는 弓弩矢箙矰戈抉拾 등을 담당한다.[繕人掌王之用弓弩矢箙矰戈抉拾]”라고 하였으니 鄭玄鄭司農의 말은 인용하여 “‘’은 시위를 당겨 활고자에 건다는 말이고, ‘’은 팔찌를 끼운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儀禮≫ 〈鄕射禮〉에 “어깨를 벗고 깍지와 팔찌를 한다.[袒決遂]”라고 하였으니 鄭玄에 “‘’은 ‘’와 같으니 象骨로 만들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시위를 당긴다.
’는 몸통이고 ‘’는 활깍지이다. 가죽으로 만들어서 왼쪽 팔에 끼워서 시위를 갖다 댄다.”라고 하였다. ≪禮記≫ 〈內則〉에서 “오른쪽에 깍지와 팔찌를 찬다.[右佩玦捍]”라고 하고
新書≫ 〈春秋篇〉에서 “丈夫가 차고 있던 깍지와 팔찌를 벗는다.[釋玦靬]”라고 하였으니, ‘’과 ‘’은 모두 ‘’과 같고, ‘’과 ‘’은 모두 ‘’과 같다.


역주
역주1 賈子 : 漢나라 賈誼의 ≪新書≫를 가리킨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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