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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3)

한비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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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而하며 하고
將行 以樂池不專任以刑賞之柄이라 故去之
○盧文弨曰 注將行 一本有官名二字


나라 법에 〈길거리에〉 재를 버린 자도 처벌한다고 하였으며, 길을 떠날 적에 〈행렬의 인솔자가〉 樂池를 떠났고
舊注:길을 떠날 적에 樂池가 〈행렬을 인솔하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고 상을 주는 권세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樂池를 떠났다.
盧文弨舊注의 ‘將行’은 어떤 에 ‘官名’ 두 자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殷法刑棄灰 : 殷나라의 법에는 길거리에 재를 버린 자도 처벌한다고 하였다. 子貢이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자, 孔子가 말하기를 “무릇 중벌이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며 재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하기 쉬운 것이다. 사람들에게 쉬운 일을 행하도록 하여 싫어하는 것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도리이다.”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140~145 참조.
역주2 將行去樂(악)池 : 中山의 재상 樂池가 수많은 행렬을 이끌고 趙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길을 떠날 적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 행렬을 인솔하도록 하였는데, 도중에 행렬에 혼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악지가 나무라자, 행렬을 인솔했던 자가 말하기를 “위엄이 있어야 남을 복종시킬 수 있고 이익이 있어야 남을 권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저는 그대의 어린 식객에 불과합니다. 무릇 나이 어린 자가 연장자를 바로잡고자 하거나, 천한 신분이 귀한 자를 다스리고자 하면서 그 利害의 칼자루를 쥐고 제압하도록 해주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혼란이 일어난 까닭입니다.” 하고 떠나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146~152 참조.

한비자집해(3)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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