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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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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故 不可不論也 救火者 吏操壺走火 則一人之用也어니와 操鞭使人이면 則役萬夫니라
明主執契亦然이라
○顧廣圻曰 舊注誤入正文이라


그러므로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관리의 행위를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불을 끌 적에 불 끄는 관리가 물동이를 들고 불로 달려가면 한 사람을 쓰는 것이지만, 채찍을 잡고 사람들을 부리면 만 명을 부리는 것이다.
구주舊注:현명한 군주가 부절符節을 잡는 것도 그런 경우다.
고광기顧廣圻:이 22자는 구주舊注의 글이 정문正文에 잘못 들어간 것이다.


역주
역주1 失火之嗇夫 : 불을 끌 때 불 끄는 관리가 직접 불을 끄기보다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5-115~116 참조.
역주2 此二十二字 : ‘救火者’에서 ‘則役萬夫’까지의 22자를 말한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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