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8 故
를 不可不論也
니 救火者
에 吏操壺走火
면 則一人之用也
어니와 操鞭使人
이면 則役萬夫
니라
그러므로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관리의 행위를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불을 끌 적에 불 끄는 관리가 물동이를 들고 불로 달려가면 한 사람을 쓰는 것이지만, 채찍을 잡고 사람들을 부리면 만 명을 부리는 것이다.
注
구주舊注:현명한 군주가 부절符節을 잡는 것도 그런 경우다.
○고광기顧廣圻:이 22자는 구주舊注의 글이 정문正文에 잘못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