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1 釋法制而妄怒면 雖殺戮이라도 而姦人不恐이라 罪生甲이나 禍歸乙이면 伏怨乃結이라 故至治之國에 有賞罰이나 而無喜怒라
故聖人極有刑法
이로되 而死無
일새 故姦人服
이라 發矢中的
하고 賞罰當符
일새 故堯復生
이요 羿復立
이라
如此則上無殷夏之患하고 下無比干之禍하야 君高枕而臣樂業하고 道(蔽)[被]天地하며
법제를 버려두고 제멋대로 성을 내면 비록 사람을 죽이더라도 간사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는 甲이 저질렀는데 화가 乙에게 돌아가면 숨은 원한이 맺힐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잘 다스려진 나라에는 상벌은 있으나 기쁘거나 성내는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성인이 엄격하게 형법을 두었으나 사형에 처할 적에 〈감정에 따라〉 참혹하게 죽이는 일이 없었기에 간사한 사람도 복종하였다. 화살을 쏘면 과녁을 맞히고 상벌이 사실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堯임금이 다시 살아난 듯하고 羿가 다시 서 있는 듯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위로는 殷나라와 夏나라같이 멸망당할 걱정이 없고 아래로는 比干처럼 〈간언하다 참혹한〉 화를 당하는 일이 없어서, 군주는 편안히 누워 있고 신하는 맡은 직분을 즐기며, 道는 천지에 미치고
注
○王先愼:‘蔽’는 응당 ‘被(미치다)’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