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顧廣圻曰 與左傳不同이나 呂氏春秋簡選篇에 亦云東衛之畝라
先愼曰 商君書賞刑篇
에 反鄭之埤
하고 東衛之畝
注+衛譌作徵하니 說詳라라하야 與呂覽合
하니 葢相傳有此事耳
라
衛나라를 토벌하여 그곳의 밭두둑의 방향을 동쪽으로 고치게 하고,
注
○顧廣圻:≪春秋左氏傳≫의 내용과는 같지 않으나, ≪呂氏春秋≫ 〈簡選篇〉에 역시 “東衛之畝(위나라의 밭두둑을 동쪽 방향으로 고쳤다.)”라고 하였다.
王先愼:≪
商君書≫ 〈
賞刑篇〉에 “
反鄭之埤 東衛之畝(
鄭나라의 성가퀴를 무너뜨리고
衛나라의 밭두둑을 동쪽 방향으로 고쳤다.)”
注+‘衛’는 ‘徵’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해설이 ≪商子集校≫에 보인다.라고 하여 ≪
呂氏春秋≫ 〈
簡選篇〉의 내용과 합치하니, 서로 이 일이 있다고 전한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