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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2)

한비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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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137 하니 其自刑則同이나 其所以自刑之爲則異니라
○先愼曰 乾道本 無以字 盧文弨云 所下 脫以字하니 張凌本有라하니라 先愼案 此與上下文法一律일새 今據補하노라


豎刁는 자신을 去勢하여 桓公에게 아첨하였다. 그들이 자기의 몸에 형벌을 시행한 것은 같았으나 자기의 몸에 형벌을 시행한 까닭은 다르다.
王先愼乾道本에 ‘’자가 없다. 盧文弨는 “‘’자 아래에 ‘’자가 탈락 되었으니, 張本凌本에 ‘’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이 文句는 위아래 글의 문법과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
역주1 豎刁自宮而諂桓公 : 수조는 춘추시대 齊 桓公의 宦官이었던 寺人 貂를 멸시하여 일컫는 말이다. 수조는 환공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스스로 宮刑을 하고 환관이 되어 온갖 아첨으로 환공의 신임을 얻었다. 管仲이 죽은 뒤 易牙와 함께 公子들과 결탁하여 亂을 일으켰다.

한비자집해(2) 책은 2021.01.1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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