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雖然이나 臣願悉言所聞하노니 唯大王은 裁其罪하소서
注
○先愼曰 爾雅에 裁는 度也라하니라 罪는 卽指上言而不當 亦當死而言이라 國策高誘注에 訓裁爲制는 失其義라
그렇지만 신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를 다 말씀드리기를 원하오니, 오직 대왕께서 저의 죄를 헤아려 판정하십시오.
注
○왕선신王先愼:≪이아爾雅≫에 “‘재裁’는 ‘도度(헤아리다)’이다.”라 하였다. ‘죄罪’는 곧 위의 ‘언이부당 역당사言而不當 亦當死(말을 하였으나 합당하지 않으면 그도 당연히 죽임에 처해야 한다.)’를 가리켜 한 말이다.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 고유高誘의 주注에 ‘재裁’를 ‘제制(억제하다)’로 풀이하였는데, 그 뜻을 잘못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