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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1)

한비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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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53 萬乘之患 大臣太重이요 千乘之患 左右太信이니 人主之所公患也니라
正也 正當以此當患也
○先愼曰 注說 公訓爲共이니 荀子解蔽篇 此心術之公患也라하니 語句正同이라
楊注 共也라하니 是其證이라 又案 注當患 應作爲患이라


만승萬乘의 나라의 걱정거리는 대신의 권력이 너무 큰 것이고, 천승千乘의 나라의 걱정거리는 측근들이 지나치게 신임을 받는 것이니, 이는 군주들의 공통된 걱정거리이다.
구주舊注:‘’은 ‘(정히, 바로)’이다. 정히 이것으로 근심을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왕선신王先愼구주舊注의 설은 틀렸다. ‘’은 ‘(공통)’의 뜻이니, ≪순자荀子≫ 〈해폐편解蔽篇〉에 ‘차심술지공환야此心術之公患也(이것은 심술의 공통된 근심이다.)’ 하였는데, 어구가 똑같다.
양경楊倞에 “‘’은 ‘’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증거이다. 또 살펴보건대, 구주舊注의 ‘당환當患’은 응당 ‘위환爲患’이 되어야 한다.



한비자집해(1) 책은 2019.10.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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