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41 衛嗣君謂
曰 子小寡人之國以爲不足仕
면 則寡人力能仕子
니 請進爵以子爲上卿
하노라
乃進田萬頃하다 薄子曰 疑之母親疑하야 以疑爲能相萬乘所不窕也로소이다
注
○先愼曰 窕與
同
하니 荀子賦論
에 充盈太宇而不窕
라하야늘 楊注
에 窕音(篠)[窱]
라
衛 嗣君이 薄疑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寡人의 나라가 작아 벼슬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과인의 능력이 그대를 벼슬하게 할 수 있으니, 그대의 작위를 높여 上卿으로 삼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萬頃의 토지를 주었다. 薄子는 “저의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어 제가 萬乘 큰 나라의 相國이 되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계십니다.
注
○王先愼:‘窕’는 ‘窱’와 같으니, ≪荀子≫ 〈賦論〉에 ‘充盈大宇而不窕(하늘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楊倞의 注에 ‘窕’는 音이 ‘窱’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