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嗣公은 〈죄 지은 이에겐 응당 벌을 내려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도읍을 팔아서〉 죄수를 사들였다.
注
舊注:嗣公 역시 나라가 〈죄 지은 이에게〉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함을 알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달아난 자가 있자 하나의 도성을 주고 사서 주벌하였다.
이상은 必罰 제2이다.
역주
역주1嗣公知之 故買胥靡 :
衛 嗣君 때에 어떤 죄수가 魏나라로 달아났다. 衛 嗣君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오십 금으로 그 죄수를 팔라고 청했으나 다섯 번을 오가도록 魏나라 왕이 그 죄수를 돌려주지 않자 左氏라는 이름의 도읍과 맞바꾸기로 하였다. 魏나라 왕이 이를 듣고는 그 죄수를 수레에 태워 衛 嗣君에게 바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0-174~181 참조. 胥靡는 노역에 동원되는 노예 또는 죄수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