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20 此亦國之社鼠也니이다 故人臣執柄而擅禁하야
注
○先愼曰 乾道本에 禁下有禦字라 顧廣圻云 藏本今本에 無禦字라하니라 先愼按 禦字不當有니 下文無卽其證일새 今據顧校刪하노라
이들 또한 나라의 경우 사묘의 쥐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하가 권력을 장악하여 禁令을 제 마음대로 다루어
注
○王先愼:乾道本에 ‘禁’ 아래에 ‘禦’자가 있다. 顧廣圻는 “藏本과 今本에 ‘禦’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禦’자는 있어서는 안 되니, 아래 글에 없는 것이 그 증명이기 때문에 지금 고광기의 교정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