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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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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6-47 刑盜 非治所刑也 治所刑也者 是治
故曰 重一姦之罪하야 而止境內之邪라하노니 此所以爲治也
重罰者 盜賊也 而悼懼者 良民也 欲治者 奚疑於重刑이리오
○先愼曰 乾道本 刑下有名字 顧廣圻云 藏本同하고 今本無名字
按依下文하면 不當有라하야늘 今據刪하노라


좀도둑을 형벌하는 것은 형벌할 사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형벌할 사람만을 다스린다면 이는 노역할 노예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악한 한 사람의 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경 안의 사악한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중벌을 받는 자는 좀도둑과 큰 도적이고, 이를 통해 두려워하는 자는 선량한 백성이니, 국가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가 〈도적盜賊에게〉 엄중한 형벌을 시행하는 데 대하여 어찌 의심하겠는가?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 아래에 ‘’자가 있다. 고광기顧廣圻는 “장본藏本은 같고, 금본今本은 ‘’자가 없다.
살펴보건대 아래 글에 의거하면 〈‘’자가〉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였기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자를〉 삭제하였다.


역주
역주1 胥靡 : 옛날 노역에 종사하던 노예나 형벌을 받은 죄수를 말한다. 또는 형벌의 이름이 되기도 한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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