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 此無術之患也니라 明君之道는 賤(德義)[得議]貴하며 下必坐上하며 決誠以參하며 聽無門戶라
注
○顧廣圻曰 藏本同
이라 下必坐上決誠以
는 今本
에 作法術倒言而詭使
라 按德義
는 當作得議
니 形近之誤
라 七術篇云 夫不使賤議貴下必坐上云云
하고 又經云 觀聽不參則誠不聞
하며 聽有門戶則主壅塞
하니 卽此文之證
이라 下必坐上者
는 商君之
也
라 今本不能讀
하고 輒加改易
하니 謬甚
이라
先愼曰 顧說是
라 張榜本
에 無下必坐上決誠以七字
하니 亦非
注+① 七術篇에 不當有必字니 說見彼라라
이것은 법술法術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우환이다. 현명한 군주의 도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비방할 수 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죄를 고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윗사람에 연좌되며, 검증을 통해 실상을 판결하고 고정된 통로가 없이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다.
注
○고광기顧廣圻:장본藏本은 같다. ‘하필좌상결성이下必坐上決誠以’는 금본今本에 ‘법술도언이궤사法術倒言而詭使’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덕의德義’는 ‘득의得議’가 되어야 하니, 자형字形이 비슷해서 잘못되었다. 〈칠술편七術篇〉에 “부불사천의귀하필좌상夫不使賤議貴下必坐上……(무릇 비천한 자로 하여금 존귀한 자를 비방하게 하거나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윗사람과 연좌되지 못하게 하며……)”이라 하였고, 또 경문經文에 “관청불참즉성불문觀聽不參則誠不聞 청유문호즉주옹색聽有門戶則主壅塞(살피고 듣는 과정에서 〈여러 단서들을〉 참고하지 않으면 진실을 듣지 못하며, 〈말을〉 들어주되 문호門戶가 있는 듯 〈일방적으로 따르면 신하가〉 군주의 〈눈과 귀를〉 막게 된다.)”이라고 하였으니, 곧 이 글의 증거이다. ‘하필좌상下必坐上’은 상군商君의 ‘고좌告坐(고발하여 연좌하는 법)’이다. 금본今本은 제대로 읽지 못하고 번번이 고쳤으니, 매우 잘못되었다.
○
왕선신王先愼:
고광기顧廣圻의 설이 옳다.
장방본張榜本에 ‘
하필좌상결성이下必坐上決誠以’ 일곱 글자가 없으니, 역시 틀렸다.
注+≪韓非子集解≫ 〈內儲說 上 七術篇〉에 〈의거하면〉 ‘必’자가 있어서는 안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