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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非子集解(4)

한비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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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知而弗言過也니라
○先愼曰 乾道本 是下有不字 盧文弨云 不字脫이라 藏本張本 邪同이라하고 顧廣圻云 今本 無不字하니 按句有誤
先愼按 不字衍文이니 下知而弗言이면 則人主尙安假借矣라하니 卽是謂過也意일새 今據改하노라


‘〈직권 이외의 내용은〉 알더라도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신하의〉 잘못을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왕선신王先愼건도본乾道本에 ‘’ 아래에 ‘’자가 있다. 노문초盧文弨는 “‘’자가 탈락되었다. 장본藏本장본張本에 있다. ‘’는 ‘(야)’와 같다.”라고 하였고, 고광기顧廣圻는 “금본今本에 ‘’자가 없으니, 살펴보건대 이 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였다.
내가 살펴보건대 ‘’자는 연문衍文이니, 아래에 ‘지이불언知而弗言 즉인주상안가차의則人主尙安假借矣(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으면 군주는 도리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 〈알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곧 ‘시위과야是謂過也(이는 잘못을 말하는 것이다.)’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
역주1 [不]謂 : 저본에는 ‘不’자 없으나, ≪韓非子新校注≫의 劉師培와 陳奇猷의 설을 따라 ‘不’자를 보충하고, ‘謂’는 ‘謁(보고하다)’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한비자집해(4)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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